[대한뉴스] 군산시는 관련법 시행이전부터 형질 변경된 토지와 각종 인ㆍ허가 준공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 기간을 정해 지목 일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해서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1천여 필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1천여 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500여필지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목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등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분할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의 경우는 대한지적공사와 분할측량비용 30% 감면협의로 많은 시민들이 적게는 측량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농지보전부담금까지 몇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560여필지의 지목변경 정리가 완료되었고 미신청분에 대하여 재차 방문 설명을 통해 모든 대상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올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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