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은 신규 업소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업소인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가 대상이며,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군산시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음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음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운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걸쳐 지정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종업원 위생복 착용,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가 추가 실시된다.
군산시는 2010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0-4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