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자립의 근간인 지방세 모범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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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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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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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주재원’으로 자주재원의 근간은 지방세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 과년도체납액 징수목표율 상향 조정(25%→30%)에 발맞춰 이학진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6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직원별 목표담당제 실시,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상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금융거래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를 중점 추진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따라 납세자가 안방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및 위텍스 납부, 그리고 공과금자동수납기, ATM 납부 등을 홍보하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와 자발적인 납부유도, 그리고 고질적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지방세 중 시세는 해마다 약 100억여원씩 증대되어 1천1백억원을 넘어 섰고, 도세 또한 천억원이상 징수목표를 달성하여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 219억원과 징수교부금 2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새만금개발 등 풍부한 미래 발전가능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군산시의 세수는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징수과장은 이러한 지방세수 증가에 대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현대중공업, OCI 등 대기업의 직접투자 및 관련 중소기업의 입주, 택지개발,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를 꾸준히 추진하여 금년 3월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도에서 시행하는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발되었으며, 도 징수팀과 합동 징수활동을 통한 고액체납자 현장 납세상담을 추진하여 상반기 62명에 대하여 약 11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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