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군산시는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 9,572대를 제외한 차량 85,587대에 대하여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85,587대에 108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4,154대에 100억원, 화물차가 17,190대에 5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이 4,243대에 3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303대에 10억원의 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그동안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그만큼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고 또한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지원 정책으로 신차 구입이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여러 경로를 마련해 두었다”며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납부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1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과 연식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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