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군산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총184,951필지에 대하여 그간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 주민센터 게시대에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현재 이의신청은 30여필지가 접수되었으나 군산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많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어, 차후 많은 소유자들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가 균형 및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검증 후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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