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안전사고’ 예방을 뤼한 합동점검
충남도, ‘식품위생안전사고’ 예방을 뤼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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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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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충남도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스파시설 등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5일부터 23일까지(3주간) 도 및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횟집 등 날 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국공립 공원 주변, 대형 스파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현장에서 청결도 간이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위생업소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개인위생관념을 고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가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 및 동 질환자의 조리업무 참여 금지와 조리 기구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 구분 사용 및 사용 후 즉시 세척·살균·소독하고, 해수욕장 등의 한시적 식품취급업소에서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 구입 자제,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 등 날 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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