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호화청사를 지으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는데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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