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부총리 겸 장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대한 설립기준을 완화한다(’07. 5. 15. 국무회의 의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사(校舍) 최소면적 기준 또한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설립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원대학의 국내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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