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비서관실, 서울신문 보도에 해명
정보관리비서관실, 서울신문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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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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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은 서울신문 7월 26일자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총리실 정보관리비서관실은 서울신문 4면에 보도된 “정보관리비서관실 또 다른 비선 의혹” 제하의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정보관리비서관실은 서울신문이 “정보관리비서관실이 다른 사정기관이 충분히 하고 있는 감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검경으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범위를 넘는 탈법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정보관리비서관실은 총리설 직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정보․상황 및 여론 동향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입각해 관련분야 정책현장 실태 청문, 정보 유관기관 생산자료 정리 보고, 민원업무 등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 특히 감찰활동은 일체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관리비서관실 인력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 특성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관리비서관실은 또, “수발신 공문목록 내역 분석 결과 수발신처가 기록되지 않은「민원서류 처리내역 보고」문건등이 다수이며, ‘08.9.4일 정보관리비서관실이 금감원장에게 보낸「업무지원 협조의뢰」공문을 보낸 2주 후에 김종익씨는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 수발신처가 기록되지 않은 공문이 있는 것은 많은 민원서류(‘08년 7,107건)를 일괄하여 이첩 처리키 위한 행정절차에서 기인된 것이며,

금감원장에게 보낸「업무지원 협조의뢰」공문은 당시 정보관리비서관실에 파견된 금감원 소속 직원의 파견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으로서, 김종익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관리비서관실에서는 “총리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공문내용 등은 업무 특성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당해 신문 초판기사 발행(7.25) 이후 담당 기자에게 관련공문 사본 등을 직접 열람하게 하는 등 관련 사항을 명백히 확인 해 주었음에도 잘못 보도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직제규정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또 다른 비선의혹”, “탈법적 활동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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