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 등에 해명
지경부,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 등에 해명
  • 대한뉴스
  • 승인 2010.07.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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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가 불법고용한 외근인 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놓았다.

지경부는 동아일보가 “中企 불법고용 외국인 자진신고 땐 합법화”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중소기업이 불법고용한 외국인노동자를 자진신고하더라도 이를 일부 합법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거나 관계부처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권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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