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발제한 구역 내 생활비 보조
부천시, 개발제한 구역 내 생활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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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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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 월평균 소득이 348만원 이하여야 한다.


동일거주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소득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348만원 이하인 경우로 산정한다.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천시청 도시계확과(8층)에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배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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