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정읍시는 인감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시작, 10월 10일까지 운영되는데,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줄 것을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요청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평소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인감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시란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의사진단서로 확인), 조난사고 등으로 행방불명(언론보도 자료에 성명 등이 게시된 자료 확인)된 상황을 말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모든 증명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 또는 전국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