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등에 해명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등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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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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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문화일보가 ‘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해제검토 공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놓았다.

지경부는 문화일보 8월 5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해제검토 공문’제하의 보도와 “전국 6개 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협의를 통해 지정 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경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지경부의 현장실사 결과 및 지방 경자청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8월 16일부터 민간평가단과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민간평가단이 지방 경자청과의 협의 및 현지 실사 후 종합의견을 제출하면 추후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방침에는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컨셉 변경 등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적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국무총리실의 평가시 과대지정문제가 지적됐고, 장기간 개발지연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 조기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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