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차관, “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정당”
강병규 차관, “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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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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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제2차관은 11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를 방문한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이석현(경기 안양 동안갑),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 등 3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안양시 인사에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 등은 “행안부가 안양시에 직접 인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야당단체장 길들이기이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안양시 인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경기도 지사가 시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정 요구한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 차관은,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아닌 171조에 근거하여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정 요구한 것이며,

만약 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169조에 의거해 경기도지사를 통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차관은 “이번 안양시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안양시는 위법한 인사를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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