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의료용 마약류와 비의료용 마약류의 분리정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자율성 높여야
  • 대한뉴스
  • 승인 2006.0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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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적정이용으로 국민건강 증진해야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로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2000년도에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었던 마약류관계법률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마약류 통합 관리법 시행 후 지난 5년을 돌이켜 볼 때 적어도 보건의료인, 특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약사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4년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는 연예인에 버금가는 마약위험그룹이 되었다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약사들이 마약류를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마약류사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 원인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실재고량이나 장부사이의 불일치’나 ‘무자격자의 마약조제’,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장소에의 보관’ 등이 병․의원의, 그리고 ‘유효기간경과 제품의 사용’ 등이 약국의 마약류법 위반의 주된 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반행위들은 마약류법의 벌칙조항인 제58조 내지 제64조에서 대개는 가장 경미한 범죄로 규정된 제63조와 제64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러한 단속사례의 분석결과는 의․약사가 주요 마약사범그룹이 된 이유가 의․약사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 즉 마약류를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매우 사소한 관리소홀까지도 남김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 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가 바로 의․약사들을 마약류사범의 주된 위험그룹으로 만든 구조적 원인이라 할 만하며 이런 과잉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와 비의료용 마약류의 분리정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자율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의료용마약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종의 ‘인증제도’를 두는 방안이며 인증제도는 마약류를 의료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법이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일정기간 모범적으로 준수한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식약청의 지도․감독을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식약청의 감사를 받아 인증의 효력을 갱신시키게 하며 인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일종의 자율감리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병원,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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