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 세금 연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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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 승인 2007.05.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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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731명을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650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하고 5월 25일 시보 및「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서울시가 2006. 12. 12.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6개월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602명은 2006. 12. 18. 명단공개하고, 공시송달로 소명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731명은 소명기간이 경과한후 심의 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최근 731명중 650명을 명단공개하기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사망자(6명), 부과취소등 공개기준 미달자(73명), 체납액 30%이상 납부자(1명), 국세 불복청구자(1명)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유종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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