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은「사회서비스제공의 원칙과 사회서비스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서비스제공의 원칙과 사회서비스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책임 연구원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보고서에서는 사회서비스기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는 2007년부터 노인 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 신생아돌보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위의 4개 사업에 가사간병방문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이 추가됐고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과 확대는 법적인 지원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서비스 개념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과 영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역할과 한계, 사회서비스 제공방법과 내용 등에 있어 혼선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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