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이 다르고 납부장소가 적어 불편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신용카드로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되어 납세증명서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체계를 구분하였고,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징수과 연찬회는 매월 넷째주에 시행되고 있으며 직원간 상호지식을 공유하는 토대의 장이 되고 있다.
김영화 징수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 전 직원이 먼저 정확히 알게 하여 업무차질을 미연에 방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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