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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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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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 자격자로서 20년 전부터 이러한 전문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인 자원과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영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재산을 유지 보존하여 국가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택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며 “변화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관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희대 홍형옥 교수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질적 향상 방안’의 주제로 발제가 있었으며 문영기(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구병(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영혁신실장), 장은용(변호사), 서명교(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이상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험대책위원장)이 토론나서 나섰고 고 철(주택산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취재_문정선 기자 / 사진_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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