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에서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의 해안 및 강안의 군 경계철책을 개선 한다.
이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해 강안지역에 설치 운용되어 온 경계철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군 경계체제도 정보화 과학화를 통하여 첨단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올바른 정책으로 본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민가밀집지역,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도 경계철책이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재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향적 자세에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해안 경계태세를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강안 군 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T/F’(팀장 :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를 설치하고 2006년 11월부터 국방부(합참), 해수부, 환경부, 예산처, 해경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아래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지역, 5월에는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의 검토.수립 전 과정에서 자치단체, 주민대표 및 일선 군부대 관계자와 긴밀히 대화 및 업무협의를 하여 환경보전 측면의 문제에 철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
정부는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경계시스템의 현대화, 주민편익 증진을 주요목표로 설정,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보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철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첨단․과학화 감시장비․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군의 경계능력과 시스템을 한층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군 작전적 측면의 검토, 주민불편 정도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해 강안지역 경계철책 총 644.3km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중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개선을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1단계에 해당하는 금년도에는 민원제기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철책 철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단계(2007년도)에는 피서객 왕래가 많은 해수욕장, 민가 및 상가 밀집지역과 함께 도시화 등 주변환경 변화로 철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계철책 등 97.2km를 우선 철거키로 했다.
이는 전체 경계철책(644.3km)의 15.1%에 해당하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 총 64.6km의 83%(53.4km)가 철거되며, 강원도의 경우 민원제기지역(30.7km)의 69%(21.1km)가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염원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책철거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하구의 경우, 철책철거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지자체-환경부서간 긴밀한 협의 하에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단계(‘08~’09년)사업은 경계취약지역 등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경계조치가 필요한 지역(40.6km)에 대하여 경계보강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면서 철책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제3단계 기간에는 제1~2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잔여부분 506.5km을 대상으로 해 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동시에, 반복민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하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