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위촉
제6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위촉
고려대학교 총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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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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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장관 최경환)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10 연례회의”가 17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다.

 

 

▲ 제6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회원들이 사진을 찍기위해 함께 자리한 모습. ⓒ대한뉴스

 

제6기 이기수(李基秀, 64세) 고려대학교 총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수 위원장 외에도 학계 법조계 업계 및 소비자보호기관 전문가 30명(연임 9명, 신규 21명)이 제6기 조정위원으로 위촉됐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금번 새롭게 구성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3개 분과(법‧제도분과, 재화분과, 서비스분과)로 구성, 분쟁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차별성 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별도비용 부담 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 4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구며, 기존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관련 업무를 통합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한편, 동위원회는 설립이후 2010년 6월까지 전자거래 피해상담 81,044건, 조정처리 18,783건, 분쟁해결율 84%를 기록함으로써 전자거래 피해 구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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