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주소용 도로의 이름이 바뀌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멸 또는 신설되어도 새주소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주소용 도로를 위한 별도의 고유번호체계를 개발한다.
새주소용 도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며, 개발사업 등으로 그 도로가 없어지면 사람의 경우 사망시 호적부에서 제적되면서 제적 사유 등이 기록되듯이 도로도 그 소멸사항이 기록·관리된다.
또한, 도로명이 바뀌는 경우 어느 이름으로 바뀌었는지가 관리되며, 도로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군구, 읍면 이상의 행정구역[※동(洞)은 해당 없음]만 바뀌어도 도로명의 고유번호가 바뀌어져서 관리된다.
이러한 도로명 번호체계의 구축으로 현재의 도로명이 수십년 수백년 후까지 변해가는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시스템에서 주소전환에 활용하는 기준번호 역할
새주소용 도로명번호체계는 새주소의 연혁적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주소정보시스템과, 각종 연금·보험기관, 금융기관·통신사 등 각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스템을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기준이 되는 번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도로명 고유번호 체계 개발을 위해 6월부터 관련 전문가를 통한 용역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번호체계 개발을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새주소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여 검증한 후 주민등록 등 다른 주소정보시스템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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