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BS보도에 해명나서
법제처, KBS보도에 해명나서
보도관련 없는 인터뷰 내용 사전공지 없이 방송한 KBS
  • 대한뉴스
  • 승인 2010.09.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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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KBS1TV가 'LH공사 등 96개 공기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라고 24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KBS1TV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뷰자료로“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는 식으로 KBS는 이 보도내용과 관련 없는 법제처 대변인의 인터뷰를 사전 공지 없이 방송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처장 정선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인터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보도 중에 나오는 법제처 대변인 인터뷰는 관련이 없는 인터뷰라고 해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KBS 보도국 이영섭 기자가 법제처 대변인실을 방문해 이야기 하던 중 ‘법률이 제․개정 됐으나,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 질의했고, 법제처는 이에 대해 ‘해당법률 조항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답변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특히“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를 받은 사실은 없고, 일반적인 법령상식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특정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보도한 취재기자의 보도방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한,“보도에서 문제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관련 규정인위 법률제48조 제1항 및 제10항의 입법취지와 기획재정부의 문건인‘공기업, 준 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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