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한국사회당 당원 구속 규탄 및 석방
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한국사회당 당원 구속 규탄 및 석방
  • 대한뉴스
  • 승인 2007.06.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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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은 장애인위원회는 7일 (목) 오전 11시에 성동구치소 앞에서 ‘중증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한국사회당 당원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규식 당원은 장애인 이동권 제도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시설비리 척결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항상 헌신적으로 결합해 온 장애인 운동가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십 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무려 486만원이라는 벌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벌금 체납 때문에 그는 지난 5월 31일 저녁 7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규식 당원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벌금 부과는 장애인 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중증의 장애인을 인신 구속하고 편의시설, 보장구, 활동보조인이 없는 차가운 감옥 속에 그를 가둬두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그리고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광주지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검찰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이는 장애인 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한국사회당은 이규식 당원을 구속한 검찰을 규탄하며 그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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