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일 연합뉴스 보도에 해명
국토부 ,7일 연합뉴스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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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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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하천운영과는 ‘국토부의 4대강 유역에 강우레이더 설치는 예산낭비, 기상청 업무침해 및 4대강사업 특혜'로,‘국토부가 홍수예보라는 명목으로 기상청 고유업무를 침해했다’고 7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강우레이더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와 용도가 달라 예산낭비와 업무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비 구름의 발달상태를 입체적으로 관측 하는 등의 기상예보를 하고 있고 국토부는 구름아래 비의량을 면적단위 집중적인 관측 등을 하는 홍수예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상레이더는'기상예보를 위해 넓은 대기공간의 태풍, 구름, 비, 바람정보 등 전체적인 기상상태 파악’하고, 강우 레이더는 ‘지상우량계의 점 관측에 의한 한계 극복을 위한 면적 강우량 관측이 주목적이므로 지표면에 바로 떨어지는 강우를 관측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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