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가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시행준비를 위해 6개월 정도 늦출 것과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융통성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옥 의원은 “담배 한 모금 피우고, 침 한 번 뱉고,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행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고쳐야할 후진적 시민문화”라며,“서울처럼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에서 길거리 흡연 등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금연도시 서울'을 시책사업으로 펼쳐온 서울시가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려다 의회가 먼저 발의하자 단속방법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김기옥 의원은“단속방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대책은 조례가 발효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며,“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3월로 늦춘 만큼 흡연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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