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불법파견 현실 직시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위장도급, 불법파견 현실 직시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 대한뉴스
  • 승인 2007.06.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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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해 12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지난 1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아산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날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므로(제5조),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2004년과 2005년 노동부가 내린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을 뒤집은 검찰의 결정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 당시 한국사회당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었다.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법원 판결을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불법파견은 자동차 생산현장에서만 벌이지는 일이 아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노동 현장은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위장도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통해 위장도급을 막고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형태인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지금처럼 빈말로만 떠들지 말고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하길 한국사회당은 논평을 통해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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