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 법률안 의결
국무회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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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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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12)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10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측량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해, “직접고용예외 규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트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걱정을 민노총에서는 극단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 직접고용의무 예외 적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거나,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도산 등의 사실이 있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민생개혁법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국무위원들은 ‘국민연금법’, ‘사학법’등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자”고 인용했다.


특히 “최근 브리핑 선진화 방안관련 언론을 대하는 것을 기피하는 부서들을 지적하며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와 별개로 꼭 필요한 정책설명을 해달라“고 밝혔다.


글 박미경 기자 / 촬영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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