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0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최근 각 구청에 도시건축과를 신설, 건축 인·허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와 관련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관되는 건축 인·허가 대상은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법 관련 민원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업무 ▶신청면적 2,000㎡이하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가 해당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할 경우에도 구청으로 가야한다.
또 무허가 건축물,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의 건축법위반 행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실시하게 된다.
그 밖에 도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업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관리 및 명의변경업무가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관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신청서 접수 및 상담, 다세대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관리 및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각 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625-5106), 건축지도팀(625-5115) ▶소사구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625-6082) ▶오정구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625-7083), 건축지도팀(625-7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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