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스테로이드첨가 화장품, 사실과 다르다!
식약청, 스테로이드첨가 화장품, 사실과 다르다!
샘플제출시 다른 원료 제공한 건 불법, 사후관리 문제
  • 대한뉴스
  • 승인 2010.10.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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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21일자 MBC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놓았다.

식약청은 21일자 MBC 보도에서 ‘기적의 화장품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 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식약청이 이런 화장품에 기능인증서까지 내줬다’는 보도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일반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인증과정은 해당회사에서 제출한 구성성분과 표방하고자 하는 기능성·안전성 및 기준1시험방법 자료에 대핸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이번 식약청의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의 심사당시 해당업체가 제출한 성분과는 다르게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원료를 불법적으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MBC가 보도한 ‘식약청이 이런 제품에 기능성 인증서까지 내주었다’는 보도는 전후 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MBC가 이런 제품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식약청은 서류검토만 했기 때문’ 이라고 보다한 것에 대해 식약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단계에서 식약청이 해당업체가 제출한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해도

그 업체가 심사신청 당시부터 위법행위를 할 의도로 숨기고 스태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샘플을 제출할 경우, 식약청으로서는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문제의 기사내용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업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승인 또는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투입한 위법 사안으로, 정상적인 식약청의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사항이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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