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창작 디자인, 권리 보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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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디자인 권리보호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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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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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지경부는 최근 디자인의 창작·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음에 비춰 디자이너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디자인진흥원과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올 4월부터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제작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또, 이 책에는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보호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디자이너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의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돼 있다.

 

지난 8월, KIDP가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를 바에 따르면, 디자인개발 시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권리보호가 중요하다(76.65%)고 답한 반면, 디자인개발시 권리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18.88%)에는 10명에 2명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경부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을 전문디자이너나 디자인 전문기업, 정부, 지자체의 디자인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DB(www.designdb.com)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자인 가이드북 주요 수록내용

 

 

주제

타이틀

구성내용

디자인권리

필요성 인식하기

디자인과

디자인권리

·(제1장)디자인권리주장의 필요성

·(제2장)디자인 보호법 소개

·(제3장)권리화를 하지 못할 때의 불이익

디자인 권리화 절차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제4장)법제별 출원가이드

·(제5장)개발 결과물별 보호가이드

·(제6장)개발 프로세스별 보호가이드

분쟁 예방가이드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분쟁 예방가이드

·(제7장)디자인 침해 및 피침해 대표사례

·(제8장)사전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제9장)구제방안

·(부 록)자가진단

거래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가이드

·(제10장)디자인 계약방식별 표준계약서

·(제11장)공모전 응모작 권리에 대한 가이드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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