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예술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장지원 체계의 정비,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제도 실시등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 하였다.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란 이 규칙에 따르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위해 예술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등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
따라서 운영규정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대회와 각종 비위,부조리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되면, 문광부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게된다.
한편 문광부는 이를위해 ‘예술마루’(www.artmaru.or.kr)란 이름의 사이트도 구축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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