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군산시가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청을 비롯한 임피면, 나포면, 구암동, 나운2동, 나운3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완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시정 명령할 일반건축물의 의무규정 위반시 선례적인 모범이 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개선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공서 주출입구 접근로 외 8개 의무항목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확보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민원 접수대, 계단 핸드레일 등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공서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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