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지난 22일에 있었던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임시기구의 설치는 법적 근거도 없는 편법운영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임을 지적했다.
▲ 김광수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의 모든 조직은 중앙정부의 조직구성원칙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 등의 조직들은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보좌기구 12개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조직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22개 보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기구의 설치는 실제의 업무가 필요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자리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인사는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를 배정해주기 위한 변칙적인 인사운영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만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이러한 조직체계의 편성은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며, 또한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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