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연합뉴스가 24일자로 한국업체 등과 맺은 유전계약 무효화 등 보도에 대해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관련해 에콰도르에 진출한 기업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24일자 보도에서 “에콰도르 정부,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국 유전업체와 맺은 5건의 계약 무효”라는 제하에 “에콰도르 비재셍천연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캐나다 그란데’, 중국의 CNPC 아마존 등과 맺은 5개 광구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는 지난 7월 26일 통과된 법에 따른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한국기업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 법에 의거, 에콰도르 유전개발 사업을 신고한 한국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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