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의결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의결
  • 대한뉴스
  • 승인 2010.1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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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금번 재허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상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지상파재허가 심사라는 점과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됨에 따라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방송, 기술, 회계, 법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의 TBN원주FM방송국 5년, EBS, TBN(도로교통공단), TBS(서울시교통방송), 국악방송 4년, KBS·MBC·SBS 등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3년으로 허가기간이 결정되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08, ’09년 경기악화로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특히 KBS, MBC, SBS의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심사에서 650점에 미달되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AM, FM, 표준FM), 대구문화방송㈜(AM, 표준FM)으로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방통위는 2012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보조국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 등을 TV 방송국에 대한 공통조건으로 부과하고, 금번 재허가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아울러 지역MBC, 지역민영방송, 라디오 전문편성 사업자 등에 대해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공통으로 권고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여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방송사별로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개별 조건과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한 지적과 권고 등이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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