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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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1항에 근거하여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 지지·반대 저작물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한 것에 대해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선거법의 기본은 ‘돈을 막고 입은 푸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 입을 막겠다는 것이니 ‘사이버 유신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글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하여 게재하거나 퍼 나르는 때”에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경계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고,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제93조 1항과 기타 관련 규정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의 문제조항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조항들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 우선 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그렇다. 이미 한나라당과 범여권 등의 대선 후보들은 사조직과 팬클럽, 연구소나 외곽단체 등을 운영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는 모두 불법이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것이 현실이다.이들 단체의 자금 출처 및 사용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되, 자발적 정치참여를 가로막지는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액의 기탁금과 높은 기탁금 반환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제56조와 제57조도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후보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고액 기탁금이라는 장벽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기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제82 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 조항은 후보자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고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의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소수정당의 후보는 거대 정당의 후보와 동일한 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에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기회를 주는 프랑스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무수한 정당 활동의 제약이 있다. 이는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할 소수정당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선거법을 손질해야 할 국회는 아직 정치관계법개정특위(정개특위)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지난 1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위원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느라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 전면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돈은 묶어야 하지만, 입은 열고,공론을형성할 수 있는 장을 폭넓게 마련하되 후보자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사회당은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을 모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한국사회당은 국민주권의 근간이 되는 참정권의 완전한실현을 위해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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