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장판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PVC장판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012년부터 PVC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
  • 대한뉴스
  • 승인 2010.11.3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이하 기표원)은 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PVC장판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PVC장판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PVC장판에 대한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은 국내외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실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이어서 현재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별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 시기(유럽 : 2005년, 한국 : 2007년, 미국 : 2009년, 캐나다 : 2010년)가 정해져 있어 앞으로 프탈레이트게 가소제 사용이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기표원은 지난 10월에 PVC 장판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돼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기표원은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해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해 가소제 방출을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다.


권혁빈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