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시행 한달 만에 중소 플라스틱업체 93%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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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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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 이하 지경부)는 지난 9월 29일「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발표한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중소 플라스틱업체 3,285개사 가운데 약 93%에 해당하는 3,053개 업체가 서면으로 가격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개월 가격예시제는 석유화학기업들로 하여금 1개월 후에 적용할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플라스틱 업체에 확정해 통보해 줌으로써 이를 통해 공급받는 플라스틱 업체는 원료가 변동분을 적기에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다.

 

한편, 약 7%에 해당하는 232개사는 일부 석유화학사 영업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관행으로 굳어져왔던 구두통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서면에 의한 가격통지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지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11월중 합성수지 공급사의 1개월 가격예시제 시행결과>

 

구분

총거래

업체수

가격예시제

비고(용도)

서면통보

미이행

PE

(폴리에틸렌)

2,200개

2,068개 (94.0%)

132개 (6.0%)

농/공업용 필름, 쓰레기봉투 등

PP

(폴리프로필렌)

1,085개

985개 (90.9%)

100개 (9.1%)

과자봉지,

내외장재 등

합 계

3,285개

3,053개 (92.9%)

232개 (7.1%)

 

* 거래업체수는 플라스틱업체가 다수의 석유화학업체와 복수거래로 인해 중복 계상됨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개월 가격예시제”는 합성수지 시장에서 공급업체의 구두 가격통지, 공급후 가격확정 등 거래관행에 대해 중소 플라스틱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으로,

 

지경부는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시범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협회, 조합,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한편, 지경부관계자는 “가격예시제로 중소플라스틱업계의 원료수급, 최종납품가 반영 등 경영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1개월 가격예시제’가 합성수지 거래시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더불어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배관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용도), PS(폴리스티렌-가전제품, 케이스 음료용기 등 용도) 등 분야로 가격예시제 대상품목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개월가격예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으로는 LG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폴리미래, SK에너지, GS칼텍스 등 10개사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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