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매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법정기념일 제정절차에 의거, 입법과정에서 교육과학부가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부처인 지경부에서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 원자력의날 제정 공문을 지난 10월 15일자로 행안부로 발송했으며, 행안부에서 각 부처 의견 조회(10월 28일~11월 8일)를 거쳐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의 날 제정 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공식적인 협의절차에 해당한다는 게 지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 제정 절차는 ①제정(안) 행안부 제출 → ②부처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 ③부처협의→ ④차관회의 → ⑤국무회의 → ⑥대통령령(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순으로 제정된다.
권혁빈기자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