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한겨레 신문기사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빌미로 유럽연합 쪽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EU측이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카드를 꺼내들 경우 EU측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 못한다“는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관련, 이는 잘못된 보도라 반박했다.
반박자료로 외교통상부는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1. 한·EU FTA 상 자동차 분야 “최혜국 대우”는 국내 조세 및 배출기준(internal taxes and emission regulations)에 한정되어 있음(한-EU FTA 부속서 2-다 제5조).
2. 정부는 “(한-미 재협상) 합의결과 협정문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유럽연합 쪽과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없음.
그러나 통상본부측은 다만,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연비/CO2 기준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EU측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인 만큼, EU측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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