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주대책 바로 잡아 달라”
“SH공사 이주대책 바로 잡아 달라”
개미마을주민, 시의회 의장 면담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10.12.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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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H공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송파구 문정2동 210번지 일대 이른바 개미마을 187세대 주민들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건축물에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수년 동안 SH공사와 대립해오고 있는데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논란으로 야기된 문제이다. S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하고 이들은‘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미마을 주민대표단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허광태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위법을 무시한 SH공사의 이주대책에 대한 개선 촉구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 개미마을주민대표, 허광태의장 방문 모습.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서민과 빈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살피고 뒤돌아 볼 때가 되었다”며,“향후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면담을 주선한 강감창 의원은“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수립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기준은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이주대책을 수립해왔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SH공사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먼저, “SH공사는 상위법의 이주대책을 무시하고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있지만 SH공사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소유자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1982년 4월 8일 이전 등재무허가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1982년 4월 8일 이후부터 1989년 1월 24일 이전 미등재무허가소유자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SH공사는 토지보상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기간을 양분하여 등재와 미등재에 따라 이주대책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성,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같은 공기업인 토지주택(LH)공사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등재·미등재를 가리지 않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객관성과 형평성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는 거리가 먼 조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즉,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SH공사는 토지보상법을 무시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조례의 기준인 1982년 4월 8일을 적용하고 있다. “2003년도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정법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할 조항이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사문화된 법의 기준을 어설프게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도정법 조례는 일관되게 1989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SH공사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국가권익위원회는 SH공사에게 문정도시개발사업지에 편입된 문정2동 210-3번지 소재 주거용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SH공사는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며 임대아파트공급도 이주대책의 일환이라며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넷째, “SH공사는 의회가 채택한 청원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주민에 대한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SH공사는 의회가 채택한 청원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이다. 청원을 수용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면서도 향후 이주대책수립시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주대책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SH공사는 이주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집단소송을 우려하며 시정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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