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정기념관서 국회 이진삼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열려
8일 헌정기념관서 국회 이진삼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열려
하자보수 김리사가 책임져야, 감리제 확대시행은 부작용 많아 등 질의
  • 대한뉴스
  • 승인 2010.12.0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이진삼의원(사진 좌 자유선진당 충남 부여 청양)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8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최고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진삼 수석의원이 국방분야 전문가임에도 국민의 실질생활과 밀접한 주택분야까지 이처럼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궂은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감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이 자리는 실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 아주 필요한 토론회라 생각하며, 획기적인 입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회 이진삼의원이 주최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최고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대한뉴스

이어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 8일, 북한 관련 정책포럼을 열었을 때도 국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또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날 소통이 일어났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말해 웃으며,

“정부가 감리제도를 보강했음에도 주택품질 개선이 미흡하고 준공이후 하자가 발생해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소송 건만 600여건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오늘 학계를 비롯해 연구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이자리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육참총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일을 하면 끈질긴 면이 있어 반드시 끝을 보고 마는 성미라 오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좋은 안건은 반드시 입법화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성대 이상한교수(주거복지연대 이사장)는 “감리제도가 확대됐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주택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실상을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감리제도와 하자 보수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할 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감리는 선진국의 감리와 그 말은 같으나 그 뜻은 전혀 다르다”며, “감리는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원가를 낮추는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감리는 설계는 참여도 못하고 그저 시공감독만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감리는 선진국에서 말하는 감리가 아니라 시공감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라는 이름으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단순환 명분에 불과할 뿐 그 이면은 다른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 “감리제도 시행이 올해로 16년째로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주택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갈등은 물론, 심지어 감리업체와 감리원까지 갈등을 빚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비, 공사비가 올라가면 감리비는 자동으로 오르는 게 자연스런 현상인데, 감리제를 도입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감리 가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대 하성규부총장도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을 선분양하지만 외국에서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소비자를 담보로 경제적 이익 취하는 행위는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하며,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복수선정이 돼서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상수 선임연구위원(사진 右下)에 이어 중앙대 하성규부총장(사진 右上)으로 이어졌으며,

토론 참석자로는 청운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박현온교수와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은규 연구위원, 국토해양부 우정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중앙일보 최영진 조인스랜드 대표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질의응답에서는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건설협회 부회장)는 “건설에 감리를 하는 것은 하자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해서 감리한 곳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금전적인 여건이 됐을 때 감리를 해서 감리업체 측에서 철저히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건설관련 협회 등에서 이를 확실히 결정지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건설 우경선 회장(사진 좌)도 “감리에 대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실력있는 감리사가 설계부터 지도감독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력있는 감리사가 와서 하지 않고, 전문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 감리한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건축에서 기초 골조 감리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 단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감리제도의 지나친 확대”라며, “공동 아파트건축에도 하지 않는 감리를 공동주택에서 감리를 하는 것은 감리의 지나친 제도”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진삼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감사관들을 국토해양부에서 적절하게 임명해야 하고, ▲구·시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리 부실공사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에서 공정한 감리평가를 위해 명확한 제도와 자격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 권혁빈 신혜원기자 사진 황미나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