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2010년 11월 30일(화)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문건이 입수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준예산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둘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이 담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
둘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왔던 토목·건설·전시·홍보성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당하거나 삭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 저의를 드러낸 것.
셋째, 그럼에도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에 대해 고시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시거부는 물론,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온갖 방법으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끝까지 발목 잡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준예산제도는 1960년 3차 개헌당시 도입된 제도이지만,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는 제도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책임지는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금칙어’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시의회를 두고 뒤에서는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행태는 그 자체로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20조가 넘는 예산을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독선과 아집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회 파행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의회를 통과한 날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준비된 파행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오시장은 이러한 자신의 저의를 숨기고자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시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미숙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