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차이도 모르는 서울시, 모략도 정도껏 하길
법조문 차이도 모르는 서울시, 모략도 정도껏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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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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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2월 9일자 “서울시 준예산 사전모의 드러나 관련 해명자료”중 지난 11월 2일 예결특위가 행안부에 준예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질의한 사례가 있어 준예산을 먼저 준비한 것은 서울시가 아닌 시의회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부하였으나


시의회 예결특위가 11월 2일 행안부에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사안으로 동 조항은 예산안의 제출시한과 의결시한을 정하는 조항이며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수정할 경우, 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동 조항의 주된 내용으로서 예결특위는 2011년도 예산심사시 발생가능할 수 있는 의사진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중앙부처에 관련 사안을 질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월30일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에 관한 내용으로 예결특위가 질의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사안임에도 마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사가 지연되는 현상황을 사전에 모의하고, 예산심사를 지연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염치마저 상실한 작태로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준예산을 규정하는 제131조의 차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끼어 맞추기를 한 것은 현재 서울시정이 직면한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탈법률적인 행태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고 오필근 의원은 전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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