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재탄생되는 영등포동 3가!
리모델링으로 재탄생되는 영등포동 3가!
  • 대한뉴스
  • 승인 2010.12.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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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광상 의원(민주당, 영등포제4/ 左 사진)은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구 영등포 3가 일대 약 93,00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광상 의원은 “이로써 이번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영등포동 3가 일대는 침체된 영등포 역세권 부도심 상업기능의 활성화와 도심지 미관 향상 및 위법건축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골목길/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하는 가운데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시범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를 비롯한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4곳과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2곳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는 영등포 도심지 역세권의 상업기능 밀집지로 상업 및 숙박‧위락 기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과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등이 산재해 있다.

또한 구역내 현행 법정 건폐율(60%)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과반수를 넘고 노후된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도시기능 활성화 저해는 물론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이 불가하여 계획적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기성시가지의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항목을 구체화해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가 면제되며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광상 의원은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선정됨으로써 지역적 장소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관개선 등이 개선되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써 업종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신개념 업종이 개발되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환경 및 경관개선으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고 영등포지역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친환경도시 및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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