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의 필요성 증대로 ‘09년부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적용에 적합한 보일러로써 시험성적서를 받은 업체는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참여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보급대상 보일러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며 기준 열효율이 85% 이상인 업체로 산림청(목재생산과)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하며, 보일러 설치업체는 해당 시·군에 ‘11. 1. 3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펠릿보일러 시공자는 하자보증서(3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 제품을 임의로 변경·설치한 제조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보급된 제품 중 하자(동일 사유로 민원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된 보일러와 성적서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급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대선전 등 불법사례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한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09년 초기보급 시 일부 성능이 떨어지고 업체가 도산하여 A/S 미 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지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강원도는 내년에 1,369백만원을 투자하여 359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번 참여업체의 등록제 시행을 통해 보다 향상된 성능의 보일러 및 A/S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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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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