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철저 단속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저 단속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6.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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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및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및 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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