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의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 8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후속조치 중 일환이다.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장비시장 현황도,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가 지난해 1,512억불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다, 기술·특허 장벽,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Cisco, Huawei 등 소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국산화율이 10%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지경부의 이번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현황 >
대상 구분 | 통신사업자 | 일반기업체 | 공공기관 |
국산 제품 | 도입단가의 1~2% | 도입단가의 4~5% | 도입단가의 6~7% |
외산 제품 | 도입단가의 10~20% |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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