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경기 7개 시·군, 강원 5개 시·군 및 인천 1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추가발생지역 및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 방역지원에 나섰다.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인 춘천·원주·횡성·강화에 각 5억원 및 강원도에 20억원과 인접 비발생 5개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10억원과 기 발생지역(경기·경북도)에 각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구제역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비발생 시·도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그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운영중인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12월 23일 행안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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